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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 등록변경(죽음) 신고 안내
  • 등록일2024-05-09 14:48:54
  • 작성자 동물방역과 [ 최지환 ☎054-880-3456 ]
내용
동물보호법에 따라 반려동물이 죽은 경우 30일 이내 동물등록 변경신고 의무가 있습니다.
- 대면신고 : 시군 동물보호관련 부서
- 온라인 신고 : 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 또는 정부24

자세한 방법은 붙임 참조 하시기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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